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포용적 정책의 관점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 동안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채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 중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해당 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줬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당연퇴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특채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삼는 특권과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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