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정부의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으로 매수 문의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한제 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반 아파트는 0.05% 올랐고 재건축은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커진 0.18%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모두 0.02%씩 올라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는 △강동(0.19%) △금천(0.16%) △구로(0.15%) △강남(0.14%) △양천(0.10%) △동작(0.09%) △성북(0.09%) 순으로 올랐다.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주공이 500만~1,000만원 정도 올랐고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 등도 500만~2,6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09%) △평촌(0.04%) △중동(0.04%)이 올랐고 △광교(-0.05%) △일산(-0.04%) △산본(-0.02%)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광명(0.14%) △의왕(0.07%) △김포(0.06%) △부천(0.06%) △의정부(0.06%) △과천(0.05%) △안양(0.05%) 등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거래가 부진한 △이천(-0.01%) △남양주(-0.01%)는 떨어졌다.
전세시장도 상승세다. 서울이 0.03%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5%, 0.02% 상승했다. 서울에서 △금천(0.07%) △구로(0.06%) △성북(0.06%) △송파(0.06%) 등이 올랐고 △서대문(-0.01%)만이 하락했다. 경기·인천에서는 △과천(0.14%) △의왕(0.09%) △광명(0.08%) △성남(0.08%) 등이 올랐다. 과천은 전세 물건이 부족한 별양동 주공4·5단지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고양(-0.05%) △평택(-0.01%)은 하락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마지막 절차만 남기면서 이달 말 공포가 유력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뿐이다. 관계부처 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합의를 이미 마친 바 있어 22일 예정된 국무회의도 이견 없이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절차를 끝내면 통상 7~10일가량 뒤 관보 게재와 공포가 이뤄진다. 이달 말 공포가 유력하며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논의가 끝나면 일주일가량 뒤 관보 게재와 공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곧바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상한제 외에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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