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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재시동…법원, 메리츠컨소 가처분 기각

대전지법,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기각

금융위 사전승인 미제출로 탈락하자 소송





법정 다툼으로 번진 총사업비 1조 6,000억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켜 달라”며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지난 7월 선정한대로 한화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협상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 사업은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 공모에는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당초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업체에 비해 2,000억원 이상 높은 입찰가(9,000억원)를 써내며 유력한 우선협상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오지 않았다며 선정 후보에서 제외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종금(35%)과 메리츠화재(10%)가 지분 45%를 출자했다.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수용 불가능한 요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자본금, 지분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의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컨소시엄 구성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공증으로 위임받은 상태로 금융위 사전승인제출 요구는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코레일의 설명이 옳다고 봤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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