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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손 주무르고, 상대가 불쾌했다고 고소해도 '무죄' 판결?

성추행 관련 사진 /연합뉴스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부하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0일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6일 새벽 부하직원인 B(24) 씨와 노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격려의 의미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씨는 평소 A 씨와 근무하면서 느낀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려 2차로 노래 바를 가게 됐는데, A 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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