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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금주 시행되나 "상한제 제외되면 집값 급등 가능성 커"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쯤 분양가상한제 시행 법이 공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법이 발표되더라도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이 아직 남아있어 공포일에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서울 강남권과 마포ㆍ용산ㆍ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주요 지역 집값과 분양 물량 등 상한제 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동별 지정에 집착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간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HUG의 일방적인 분양가 산정 잣대로 시세가 높은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가 낮은 지역보다 싸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상한제도 마찬가지로 동별 핀셋 지정을 하다가 집값이 싼 곳의 분양가가 비싼 곳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 가운데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당장 상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언제 상한제 지역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일단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안도감에 집값,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핀셋 지정을 공언한 정부의 입장에서 적용 범위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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