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밝힌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먼저 입시비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정 교수는 앞서 7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경색·뇌종양 등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상태와 관련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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