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강화해 사실상 1차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사·감찰권 행사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발(發) 검찰개혁 일환이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법무부의 1차 감찰 사유가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 직접 감찰이 가능한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여기에 더해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검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長)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검찰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대검찰청 관계자와 만나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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