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5촌 조카와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웠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와 같이 해명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 혐의 역시 부정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 두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며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불거진 건강상태 논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등 11개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하면 정 교수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소명 정도, 혐의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를 모두 고려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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