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 석탄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일본 항구를 드나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항 자체는 사실이지만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지적한 선박이 한국 정부의 입항 금지 조치 이후에도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한 것은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항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성·청이 협력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의 운반이나 국내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교도통신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이후 입항을 금지한 복수의 선박이 해당 조치 이후 적어도 26차례 일본의 항구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선박은 일본 기항 전후에 러시아나 중국을 방문했으며 산지를 북한 이외 지역으로 속이는 부정한 거래에 일본의 항만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법을 두고 있으나 이들 선박은 파나마 선적이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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