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총 125개 팀으로 활동하며 유모차·카시트·유아복·책가방·학용품·완구 등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판매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입거나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제품 중 안전관리 대상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통해 ‘KC’가 표시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체가 안전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연령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에 이어 다음 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기관 2,000개소를 찾아가 안전한 어린이 제품 구매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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