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심의조치를 받은 사례가 지난 3년간 158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여심위에서 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현황’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여심위의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는 92건, 19대 대선에서 24건, 7회 지방선거에서 42건 등 2016∼2018년 사이 모두 158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심의조치를 받은 기관은 리얼미터로 총 14건이었다. 이어 윈스리서치, 조원씨앤아이, 폴리컴, 폴스미스가 각 4건, 코리아리서치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158건 심의조치의 사유로는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표 및 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건(38건)·표본의 대표성 미확보(29건)·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13건) 순이었다. 또 여심위 심의조치 내용으로는 ‘준수 촉구’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62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 의뢰 1건 등이 있었다.
심 의원은 “리얼미터는 19대 대선에서 홈페이지 등록 전인 조사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혹은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2017년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여론조사 응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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