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부’가 오늘(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개편되면서, 특수부라는 명칭이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반부패수사부 역시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개정 규정 개정 이유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각각 반부패수사 제1∼4부로 바뀐다. 지방에 유일하게 존치되는 대구지검·광주지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각 검찰청은 이날 명패·안내판을 바꿔 다는 작업을 시작했다.
담당 업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좁아졌다. 다만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은 영향을 받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이어간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