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오늘 구속 기로에 선다. 정 교수 측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원에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10시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28)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에 21일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첫 언론공개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정 교수가 23일 출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검찰에서 총 일곱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만 받았다. 법원은 검찰과 달리 정 교수에게 기존의 다른 구속심사 피의자들과 구별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에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그의 건강상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현재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 절차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가 구속심사도 받지 않고 기각 판정을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도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기각 사유로 인정받았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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