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에게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년 전 보험설계사로 만났던 김흥국에게 2016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맞섰다. 그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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