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당분간은 징역살이를 하지 않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지난 22일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지난 개최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이 고령(만 97세),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봤다.
검찰 측은 향후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하여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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