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내년 4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관리비 의무 관리대상을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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