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서 손학규 대표의 당비가 대납됐다는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유승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안행동(변혁)’은 손 대표의 당비가 대납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당원자격 정지 및 대표직 궐위’ 등을 주장했다. 손 대표 측은 ‘심부름’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의혹 폭로’라고 맞섰다.
변혁 소속의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에 걸쳐 1,750만원의 (손 대표의) 당비가 타인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선관위 문의결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실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이 궐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대납을 시킨 당사자는 대납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사실로 확인되면 손 대표 체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 유승민 의원도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무책임한 의혹 폭로”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날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임헌경 사무부총장이 손 대표의 당비를 납부한 뒤 다시 손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이승호씨가 동일액을 임 사무부총장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가 개인비서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비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임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사무부총장으로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당직자들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손 대표가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임 전 사무부총장) 본인이 납부를 제때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당비 납부를 심부름한 것이지 정당법의 당비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 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자신이 부담했고 개인 비서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변혁 측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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