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보건복지부와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피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등록시스템과 국군의무사령부의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20만~50만 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방지역 근무 전 장병에 대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 백신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을 반영했다. 쥐의 소변이나 분변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신증후군출혈열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자칫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A형간염, 수막염구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MMR(유행성이하선염·홍역·풍진),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예방접종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며 “장병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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