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차로 들이받으려는 등 데이트폭력을 가한 30대 여배우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B씨와 말다툼한 A씨는 그가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가려 하자 B씨를 들이받을 듯 돌진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가슴을 밀치거나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기도 했다.
A씨는 앞서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해 여러번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업소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자 단체채팅방에 80여명을 초대해 비방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허락없이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죄질이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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