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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변종 대마흡연·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재판부,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재현 CJ 회장 장남 선호 씨/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가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2만 7,000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는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7일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그는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자신의 아버지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 변론을 맡았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도중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마 흡연기구 3개도 갖고 있었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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