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으로 결정

오산시가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했다.

오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760원보다 240원(2.4%) 인상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산시의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9만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곽상욱 오산시자은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