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 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정비사업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가재울 7구역 등의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가 질의한 내용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여부다.
현행 법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정비구역 일몰제 역시 추진위 설립 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법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일몰제 취지에 맞춰 가재울 7구역 등 4개 구역도 일몰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법대로 이들 구역에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로써 가재울7구역 등 4곳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 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한 정비구역이 해제될 일이 없다. 한편 북가좌6구역은 지난 20일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했고 가재울 7구역도 주민 동의율 75%를 채운 상태로 조만간 조합 설립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자양 7구역 역시 주민 동의율 75%에 근접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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