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DB그룹(옛 동부그룹)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도 2017년 2~7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9월 고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2건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지현·이희조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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