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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식사·수면시간도 근무 시간…초과수당 모두 줘야”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원심과 같이 인정 안 해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수당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2010년부터 진행된 소송이 9년 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앞서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식사·수면시간도 근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식사·수면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근무일지나 초과근무명령서 등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원심은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사·수면시간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근무일지 등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만 있어도 근무시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고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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