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모두 반려한 데 대한 반응이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두 차례 걸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사표를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날린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건은 임 부장검사가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일이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만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5월부터 임 부장검사를 두 차례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세 차례 요청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일부 감찰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영장 기각을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