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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치료에요" 20대 여성에 유사강간한 50대 실형

/연합뉴스




체형교정 치료를 해준다며 여성에게 유사강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체형교정 센터 치료실에서 C(24)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유사강간을 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 체형교정과 피부관리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알게 됐고, 제주에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몸쓸 짓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 26일까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1시간에 5만원을 받고 골반 교정과 통증 치료와 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

운영하던 센터는 ‘각종 통증해소 관리 전문’, ‘오십견·골반교정·체형교정 관리 전문’ 등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광고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부정의료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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