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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항까지”…여전한 바다 위 안전불감증

해경 특별단속으로 231명 검거

과승·과적행위 등 199건 적발

해경 단속반원이 어선에 탑승해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경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해양안전 위협행위 199건을 적발하고 23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단속(10월 1~19일) 기간 적발한 114명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과승·과적행위로 가장 많은 38명(16.4%)이 적발됐으며 항계 내 어로행위 30명(12.9%), 음주운항 14명(9.5%), 무면허운항 14명(9.5%) 등이 뒤를 이었다.

어선 선장 A(56)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예인선 선장 B(51)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274%인 만취 상태에서 조타기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또 1.98톤급 소형어선 선장 C(84)씨는 2명인 승선정원을 초과해 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하기도 했다.



해경은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선박이 균형성을 잃어 쉽게 뒤집히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선박의 불법 증·개축이나 무면허·음주운항, 과적·과승행위 등을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며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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