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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입찰보증 수수료 환급절차 개선

방위사업청은 25일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보증 수수료의 환급 절차를 개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입찰 참여를 위한 전자입찰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사업 공고 취소로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업체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증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증기관으로 직접 통보하게 된다.

방사청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 중 미사용 보증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체가 쉽게 수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보증 수수료는 입찰 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방사청은 “수수료 액수가 소액이거나, 업체가 절차를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3년간 4,700여 건의 미사용 보증서가 환급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업체들이 미사용 보증서를 일괄 확인하고 편리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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