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입찰 참여를 위한 전자입찰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사업 공고 취소로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업체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증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증기관으로 직접 통보하게 된다.
방사청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 중 미사용 보증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체가 쉽게 수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보증 수수료는 입찰 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방사청은 “수수료 액수가 소액이거나, 업체가 절차를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3년간 4,700여 건의 미사용 보증서가 환급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업체들이 미사용 보증서를 일괄 확인하고 편리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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