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식사시간과 수면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 같은 각종 위급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수면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식사·수면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근무일지나 초과근무명령서가 있어야 하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 따르면 책정된 예산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원심은 소방공무원의 식사·수면시간 역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행안부 지침 역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0년부터 끌어온 소송이 일단락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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