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첫 재판절차를 받았다. 조씨 측과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한 가운데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 만기일 전후로 전체 열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1 정도의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증거 인부(인정·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조씨 공범이나 조시의 영향 아래 있던 관계자 진술 등 일부만 열람·등사에서 제외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 기간에는 열람 등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구속 만기일 전후에는 전체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수사가 최종 마무리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조 전 장관 아내인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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