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청 신청사 관급자재 구매 시 사회적 기업 등 제품 우선 구매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 구매 때 도내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에 우선 기회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물품구매나 사업발주 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품목은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 생산 및 납품이 보편화된 LED실내조명등과 CCTV(영상감시장치) 2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우선 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구매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품질확보 및 공정한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분야 자재 품목에 있어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를 경기도 신청사에 먼저 적용해 ‘억강부약’, ‘공정경기’라는 경기도정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