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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시설 철거해 가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 南에 통지문

김연철 " 우리기업 재산권 보호 제1 원칙"

北거부하면 효력無...남북경색 심화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5일 금강산 일대의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은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협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측이 보낸 통지문에는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남측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금강산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금강산 문제가 남북 간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상현(오른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철거 발언 등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겠다”며 “첫번째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두번째는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번째는 달라진 환경들을 반영해 그야말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외교적 보호권을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 마땅찮다는 데 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해도 김 위원장이 이에 불응하면 금강산 일대의 남측 시설 철거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6년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자산동결 통보에 대해 불법적인 조치라며 항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산 일대의 남측 시설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할 경우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대책을 마련한 뒤 북한에 당국 간 만남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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