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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기밀누설 고발, 경찰서 수사 중…수사 진행·결과 지켜보자”

/사진=유투브캡쳐




청와대가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본 고발 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에 올라서 한 달 만에 48만여명의 참여를 받은 해당 청원에 대해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를 통한 답변에서 “본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TV조선의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이라는 단독 보도였다“고 우선 설명했다.

이는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 나온 TV조선 보도를 말한다. TV조선은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 정무비서관은 ”본 보도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기사의 내용을 떠나 검찰 압수수색의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로 한 언론사에만 전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청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하여 단독기사가 보도되었다고 주장하시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범죄이기에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본 청원에서 제기된 TV조선 단독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같은 달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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