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년2개월만에 법정서는 최순실…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최순실 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린다. 최씨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