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에 대해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 나오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라며 “비공개 증언이라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행정1부시장으로 보좌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내 오른팔로 불린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2억원은 돈을 전달하기로 한 지시 등 공모행위 자체가 없었고, 10만 달러의 경우 자금 용도에 부합하는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원 전 원장도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돈 이야기를 하시겠느냐”고 증언을 했다.
이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와 같은 취지로 당시 상황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증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10만 달러의 용처와 관련된 설명도 할 전망이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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