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마을기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되고, 선정은 도, 시군,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현지합동 실사와 시군 적격검토, 도 심사,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신규 및 청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000만원이 지원된다. /창원=황상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