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준다.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 9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본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앞으로 지속해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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