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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이민자 양육 도울 가족에 ‘남성’도 해당…차별적 취급”

현행 체류관리지침 상 여성만 자격 부여

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VS 출입국당국 “불법 취업 우려”

/연합뉴스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출산·양육을 도울 가족에게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을 부여할 경우 이를 ‘여성’에만 한정한 현행 정부 지침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베트남 남성 A(37)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출입국당국이 승소했던 1심을 깨고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2007년 A 씨의 여동생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2014년 자녀를 낳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A 씨는 여동생의 자녀이자 자신의 조카 양육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단기방문(C-3) 비자가 아니라 방문동거(F-1) 자격 비자의 취득을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은 “A씨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출입국당국의 결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관리지침(내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임신·출산한 결혼이민자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우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다른 가족에게 최장 4년 10개월까지 F-1 비자 자격을 줄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된다.

1심은 “이 규정에 따라 A씨가 ‘여성’이라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F-1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반대였다. 재판부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F-1 체류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시행령은 F-1 체류 자격을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체류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시행령의 취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침대로면) 4촌 이내의 여성 혈족이 없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육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입국당국은 재판부의 판결에 “A씨가 노동 능력이 있는 남성으로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F-1 체류 자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불법 취업 관련 통계를 봐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문화적 배경이나 여성의 노동 참여율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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