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 등 총 6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불이 난 음악연습실은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내 지하 1층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화재 당시 총 15개실에서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나 화재가 시작된 9호실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수 공급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위법이 확인되면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한 것은 물론 취사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샤워장, 주방 등이 설치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방음시설이 설치돼 외부에서 화재 발생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연성 내장재’가 사용되고, 비상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강력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이번 화재와 같이 관리부실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하지 않아 진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 멘토링 등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는 한편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음악연습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뒤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 자유업종’ 전체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는 시설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이 포함되며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구분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주가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소방안전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더 이상 이러한 사고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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