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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드론’ 으로 단속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들어선 카페·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불법을 찾을 수 있고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도는 단속에 지난달 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곳에 대한 드론촬영을 완료했다. 특별관리지역은 도내 호수·계곡 등 행락지 주변으로 그동안 카페·음식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린벨트가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곳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물·공작물 축조,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시·군 지치단체와 함께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행정 초지를 취할 예정이다. 또 드론 운행은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2∼3개월 주기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단속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2년 주기로 진행하는 항공촬영 단속도 내년부터 1년으로 줄여, 드론촬영 단속과 상호 보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드론 단속과 별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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