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의혹을 받고 있는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에 경찰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을 문제삼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7월부터 윤지오 측에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치료중”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체포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시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지오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윤지오는 전날 포털사이트 다음이 연예뉴스 댓글 등을 폐지한다는 게시물과 함께 “지금껏 받아온 가해와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단 한번도 보상을 요구한적 없으나, 제가 현재 겪고 있는 피해만큼은 보상을 철저히 요구할 것”이라며 “왜 피해자와 증인을 유가족에게 계속 큰 가해를 가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응했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 없고 가해자들에 대한 증언자들은 많은데 왜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가짜뉴스로 가해하냐”며 “캐나다에서 먼저 공조에 대해 내가 누차 경찰에 요구하였으나 거부한 것은 한국 경찰 측이면서 왜 갑자기 말 바꾸고 내가 묻는 질문에는 대답조차 없나. 모든 증거를 공론화해야 하냐”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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