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개혁 실무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8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광주·대구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 및 광주·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이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이다. 검찰개혁위는 이를 통해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조직을 전면 폐지해, 비대화된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부패수사부(구 특수부)를 지원·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부서를 폐지해 ‘표적수사’를 방지하고,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검찰개혁위는 이외에도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확대를 차단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효과를 설명했다.
범죄 첩보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검 범죄정보 부서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된 직후 15명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28일 현재 3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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