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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무와 비슷한 야간당직도 통상근무 해당"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야간당직 중 하는 업무가 주간근무와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시설관리 용역업체 A사에서 퇴사한 지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지씨 등은 삼성에버랜드(현 에스원)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가 시설관리 외주를 맡긴 A사에서 전기 및 설비 업무를 하다 퇴직했다. 회사는 주간·주간·당직·비번 형태로 4교대 근무를 적용했다. 나흘에 한 번씩 밤샘근무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회사가 당직근무에 당직수당만 지급하자 야간근로수당 등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달라며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지씨 등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감시·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야간당직을 통상적인 근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꾸준한 추세다. 앞서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제기한 소송에서 야간당직을 주간근무로 봐야 한다며 당직비 3,98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별다른 의무기록이 없어도 응급실 야간당직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 대기하므로 주간근무와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야간근무의 성격에 대해 잇따라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의 연장인 경찰·군인·의사·소방관 등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반 기업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근로자가 야간당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야간수당이 아닌 당직근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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