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오는 12월 3일 부의하기로 29일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3일까지 한 달 넘는 기한을 의장이 잡은 이유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꼭 이 기간에 합의를 하라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문 의장이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자유한국당이 반발,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대변인은 “국회의장으로써 원만한 국회 운영과함께 사법개혁 법안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촉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2월3일 부의할 것이고 원래 12월 3일 상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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