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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