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교착 상태의 타개책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이 또다시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영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고정임기 의회법’을 토대로 존슨 총리가 상정한 조기 총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이 299표, 반대가 70표로 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이번 표결에 기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존슨 총리는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한 뒤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기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조기 총선 동의안을 내놨지만 하원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이날까지 세 차례 조기 총선 동의안에서 존슨 총리가 얻은 찬성표는 298표와 293표, 299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날 부결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표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을 29일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른 조기 총선 동의안과 달리 ‘단축 법안’은 다른 하원 과반 지지를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
한편 이날 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되 이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이를 앞당기는 내용의 ‘탄력적 연기’ 방안을 승인했다. 존슨 총리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공식 수락했다.
존슨은 “정부 의지에 반하는 유럽연합(탈퇴)법으로 인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공식 확정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재량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년 1월 31일 이후로 추가 브렉시트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EU 회원국이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좌절되자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 19일 EU에 발송했다. 존슨 총리는 더는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 미준수 가능성이 제기되자 마지 못해 서한을 보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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