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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째부터 파행…“경찰청장 민주硏보고서 회람' 사과해야“

기재부 ‘민부론 반박 문건‘ 작성 논란

내일 경제부처 부별심사는 개의 예정

민갑룡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이틀 차를 맞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민갑룡 경찰청장의 민주연구원 보고서 회람‘과 ’민부론 반박자료 기재부 관여‘ 논란으로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일 예결위 전체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며 “내일(30일) 본회의 산회 직후 경제부처 부별심사는 당초 일정대로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민부론’의 반박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작성했다는 의혹과 경찰청장이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는 오후 내내 개의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정부의 민부론 반박 자료 작성, 경찰청장의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자료 배포 문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저도 민주연구원 보고서 배포에 대한 사과 없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낙연 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다.

예결위가 이틀 차부터 파행하며 올해 예산안 통과도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다음 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기에도 문희상 의장이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일자를 12월 3일로 못박은 만큼 여야 간 충돌로 또 한 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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