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능곡 1구역 재개발(대곡역 두산위브) 구역의 분양승인을 또다시 불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지만 시가 고분양가라는 이유로 두 차례 심사에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불승인한 것이다. 조합은 고양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고양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고양시는 능곡 1구역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불승인했다. 지난 5일 첫 번째로 신청했던 공고가 불승인 난 데 이어 분양가를 낮춰 낸 두 번째 공고까지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고양시는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에 대해 조정권고를 통보했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분양승인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쟁점은 단연 분양가다. 조합은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1,850만원의 분양가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1차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가 분양가가 비싸다며 반려하자 지난 18일 분양가를 1,790만원으로 낮춰 재신청했다.
2차 신청에 대해 시는 지난 23일 조합에 분양가를 더 낮추라는 조정권고를 보내고 31일까지 통지기한을 뒀다. 조합은 지난 25일 시에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알려 28일 최종적으로 불승인된 것이다.
조합은 고양시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4일 감사원에 첫 불승인에 대해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이후에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지자체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 공고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자체와 분쟁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했는데 한 달간 아무 성과 없이 불승인만 받았다”면서 “이제 법적 소송을 통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능곡 1구역이 능곡뉴타운 사업의 첫 분양단지인 만큼 전체 사업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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