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입주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올해 자산 기준은 대학생 7,500만원, 청년 2억 3,200만원,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11월 18부터 22일까지다. 세부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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