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의 공방에서 벗어남으로써 민주당과 한국당 간 정면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는 위원의 불법 사·보임 논란이 여야의 몸싸움을 부추겼다. 그러나 문 의장 측이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뒤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뇌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야가 공수처법 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여권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반드시 야당과 합의해야 한다. 여야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다. 특히 공수처장 추천위원 전체 7명 중 제1야당 추천 몫이 1명에 그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공수처가 ‘친문(親文) 은폐처’ ‘반문(反文) 보복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괴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공수처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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